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유와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 오염수준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가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원유(유제품 원료)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 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위판장, 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항생물질,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 판매 금지 조치 및 폐기했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우유와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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