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사고 후 화물선에 대한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선장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고 전했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 B씨와 조타사 C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음주 운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해경은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안전해역에 머물던 씨그랜드호를 사고 전 출항지였던 부산 남구 용호부두로 이날 오후 8시 20분께에 강제입항시켰다.
해당 선박 인근 해상에는 경비함정 4척이 대기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향한 이유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씨그랜드호는 28일 오후 4시 23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선박 머리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다리와 충돌했으나 인명 피해나 해상 오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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