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결 기자 ] 재건축 구역 내 무허가건물 문제로 표류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 아파트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교회로 사용 중인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1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대치미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새 정비계획안 추가 공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계획안은 단지별 재건축 밑그림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필수다.
대치미도는 총 21개 동 2436가구로 이뤄진 대규모 단지다. 1983년 준공돼 재건축 허용 연한(30년)을 넘겼다. 이 단지 추진위는 작년 6월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초 작년 중 정비계획 지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정이 확 밀렸다. 구역 내 불법건물 문제로 재건축 심의가 보류돼서다.
단지 구역 내 동남쪽 대치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됐다. 건물이 있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준공 건물로 분류돼서다. 무허가·미준공 건물이지만 소유권 등기는 돼 있어 구역 내 조합원 1가구만큼의 대지지분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대치미도 정비계획의 첫 공람안과 이후 심의요청안이 달라 정비계획의 합일성을 맞추도록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교회에도 대지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소유주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치미도 추진위 등은 교회를 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재건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회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성이 높지 않으니 존치하고 단지만 재건축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중순 이를 반영한 협의안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정비계획안 추가 공람 후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 후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5개 동, 3800여 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추진위는 높은 단지 대지 지분 등을 근거로 1 대 1 재건축을 고려했으나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부 검토 결과 추가 분담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정비업계에선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남은 주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건물 높이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한 사례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동별 간격 등을 기존 계획보다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단지 설계와 사업성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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