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속옷 착용컷이 여아를 성적 대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아동속옷 쇼핑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속옷 모델 관련하여 처벌규정과 촬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동 런닝을 홍보하는 사진이지만 전신을 촬영하고, 몸을 베베 꼬고, 쇼파 끝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다”며 “런닝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전신을 성상품화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런닝을 홍보하는데 왜 아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또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가리는 사진을 넣어야 하느냐”며 “나라 차원에서 이런 식의 아동상품 홍보를 처벌해야한다. 그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내 아이, 내 아이의 친구, 내 조카, 손주, 옆집 아이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한다”며 "절대 아이들은 성상품화돼선 안되고, 저런 사진으로 상품을 홍보해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명 아동복 쇼핑몰도 여아를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다가 해당 상품을 삭제했다.
해당 쇼핑몰에는 ‘인형 같은 그녀랑 연애할까’ ‘섹시 토끼의 오후’ ‘갖고 싶은 그녀의 따스한 시간’ 등의 이름이 붙은 의류가 올라와 지적을 받은바 있다.
박지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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