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호소' 이명박 6일 석방?…검찰 "위급하지 않다" 반박

입력 2019-03-03 11:09   수정 2019-03-03 11:10


돌연사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날지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계획이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78세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를 앓고 있다며 인권과 국격 등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 중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보석 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미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 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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