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실손의료보험 무조건 가입하세요"

입력 2019-03-03 15:47  

금감원 '금융꿀팁'


[ 강경민 기자 ] 취업에 성공해 사회에 한발 내디딘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다. 내집 마련과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모으기 바쁜 직장인들에게 보험료는 쓸데없이 나가는 가욋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보험이든 젊은 시절에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낮은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부터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 가입 전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한다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분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을 뜻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대신 만기에 이자까지 얹어 보험금을 받는다. 아직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저축성보험 가입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해지 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일수록 사고·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수라고 조언했다. 입원 및 통원비 등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어릴 때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데다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매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이익이다.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사 한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중장기 재테크 플랜으로는 개인연금보험을 추천할 만하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기존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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