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 부담이 더욱 커져
알바를 고용할 수 없어 되레 알바 일자리가 사라진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약 10.8% 상승했다. 이처럼 최저시급은 매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저시급 상승이 실질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필자는 며칠 전 자주 가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 예전과 달리 햄버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햄버거 크기는 매우 작았다. 햄버거 가격은 전년 대비 5.8% 올랐지만 제값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예전에는 햄버거가 나오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사장님 혼자 조리해서인지 오래 기다려야 했다.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올라 알바생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 자료에 의하면 알바 10명 중 6명은 ‘일자리가 감소했음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알바를 쓰더라도,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햄버거 가격을 인상하고 햄버거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꼭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빵, 우유 등도 내용물이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크게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꽉 차 있던 과자 대신 질소 양이 늘어나면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네”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도 줄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니 물건의 값어치도 달라졌다. 같은 돈을 내고 과거에는 과자를 두세 개 살 수 있었던 데 비해 현재는 한 개 사기도 벅찰 때가 많다. 최저임금 상승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지 재고할 필요를 느낀다.
맹자의 “항산(恒産)이면 항심(恒心)이다”는 말은 일정 소득을 통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실업과 최저임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 부담이 더욱 커져 알바를 고용할 수 없어 되레 알바 일자리가 사라진다. 또 물가까지 올라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인 ‘다 같이 잘산다’가 아니라 ‘다 같이 힘들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올려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성급한 인상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혜연 생글기자(서산여중 2년) besthy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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