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에 대해 지투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4일 공시했다.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