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완 기자 ]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폐유로 위장해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에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해상용 면세유는 주로 외항선에 사용하며,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의 면세유다. 황 함유량이 최대 2.9%로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양경찰청은 외국항행 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씨(43)와 육상 판매책 김모씨(57) 등 25명을 장물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총책 이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한다는 명목으로 외항선에 접근해 일부 선원과 짜고 면세유 2800만L를 빼돌렸다. 이들은 빼돌린 면세유를 육지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단속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선박에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켰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