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제정시기와 곡의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친일인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 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로 판명되면 앞으로 제창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가칭 경기도 노래 제정 자문위원회를 3월 중으로 구성, 신곡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노래가 도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담지 못하고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초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신곡 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하고 희망찬 느낌을 곡을 경기도 노래로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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