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국 독일에서 태양광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9-03-06 15:12   수정 2019-03-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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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2008년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빛을 오래 머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일반 태양광 제품보다 발전 효율을 15~20%가량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경쟁사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자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3개사, 독일에선 진코솔라, REC그룹 2개사가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 회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는 “소송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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