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투쟁력 다 잃은 민주노총

입력 2019-03-06 16:57  

초라한 총파업…고작 3200여명 참여

작년 11월 총파업의 3% 불과
조업 중단 사업장도 거의 없어



[ 정의진/심은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력사업장이 외면해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작았다. 전국 100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중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200여 명(정부 추산)에 그쳤다. 9만여 명이 참가해 ‘실패한 파업’이란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비해서도 약 3%에 불과한 ‘초라한 파업’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한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하고 최저임금법 개악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경북 포항노동지청, 울산시청,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여의도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를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야합을 하더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까지 무력화하는 논의도 하겠다고 한다”며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합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난 19일에 있었던 탄력근로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개악, 그리고 ‘파업 파괴법’으로 불릴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있어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월 말에 다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투쟁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인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회와 기아차 지회도 이날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신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확대간부파업’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에서도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 강행된 이번 총파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파업 하루 전인 지난 5일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총파업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정의진/심은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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