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獨 태양광 업체 3곳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9-03-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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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익 기자 ]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서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한화큐셀은 2008년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빛을 오래 머물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일반 태양광 제품보다 발전 효율을 15~20%가량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경쟁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자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 3개사, 독일에선 진코솔라 REC그룹 2개사가 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하고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 회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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