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또 적발

입력 2019-03-07 17:55  

부산세관, 수입업자 檢에 고발
안보리 제재 위반…외교부 통보



[ 김태현 기자 ]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수입업체가 잇달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북한산 석탄 1만3250t(시가 21억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와 B씨(46),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40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으로 입건했다. 주범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께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원)을 수입하면서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에도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시가 14억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D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