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여성특별전형은 남성 차별"

입력 2019-03-07 17:56  

[ 이현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7일 발표했다.

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과에 지원한 남성 A씨는 양성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달리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전형 규정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하공전은 당초 일반전형에서도 여성만 선발했으나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2018학년도부터는 일반전형에서 남성도 선발하기 시작했다. 다만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직업 특수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성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 구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