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승리 25일 현역 입대"
경찰 "피의자 신분 아니라 말할 상황 아냐"
'버닝썬' 논란에 휘말린 빅뱅 멤버 승리가 이달 25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한다.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YG 측은 이어 "승리 본인 확인 결과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 내 마약 투약이 확인됐고 동업자인 이문호 대표에게서 마약이 확인된 점, 성접대 의혹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보도된 점 등을 감안해 의견에 지원할 경우 더욱 큰 논란이 야기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보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승리의 입대를 지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올해 1월 보도된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마약, 성폭행,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뤘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승리의 주장과 달리 "승리는 대표였다"고 증언하는 직원들과, 버닝썬 오픈을 위해 승리가 성접대까지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조작된 문자로 작성된 보도"라면서 사실무근 공식입장을 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경찰 자진 출석을 통해 마약 검사를 받았긴 하지만 아직 '버닝썬'과 연루된 많은 범죄 의혹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가 입대하게 된다면 이후 경찰이 해오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승리의 사건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군인이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만약 그것이 민간인 시절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되면, 이후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수사는 헌병이 하게 되고, 기소는 군검사가,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다만 민간인 시절에 이뤄진 범죄인만큼 경찰과 헌병의 공조수사 등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군입대 할 경우 경찰이 사건을 헌병대로 이첩해서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면서 "하지만 승리 사건의 경우 아직 피의자로 신분 전환도 안됐고 군입대 이후 이첩 여부도 아직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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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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