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버닝썬 VIP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버닝썬 VIP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동영성을 찍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하게 이른바 '물뽕(GHB)' 등 약물을 먹인 뒤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했으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물뽕 사용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유포 경로와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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