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다 성폭행…50대 남성 마사지사 징역 5년

입력 2019-03-10 11:12  



마사지업소에 온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던 중 기습적으로 성폭행과 유사강간을 한 5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3월 손님으로 온 A씨(40·여)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허리 마사지를 한다는 핑계로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같은 해 8월 고객 B씨(23·여)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면서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B씨의 하체 쪽을 마사지하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손님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를 유죄로 봤다. 그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기 때문에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