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포함 12일까지 확정
[ 김우섭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12일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9개 법안(선거제 개편안 제외)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가 지정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11일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개편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조금 더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이들 법안에 더해 5·18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12일까지 민주당과 상의해 확정할 전망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법안별 상임위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해당 법안의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각 3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각 1개) 등 여섯 개 상임위·특위 소관이다. 모두 여야 4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문제가 없단 의미다. 다만 ‘5·18 왜곡·폄훼 처벌 특별법’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표결을 미룰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렵다”며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가결시키면 한 번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 재적 의원 298명 중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당이 113석, 여야 4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 4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과 민중당 의원 등을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179명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어야 가능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게임의 룰’로 헌법이 생긴 이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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