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에 침입, 학생 A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양씨가 사건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 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병력을 들어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은 "직장생활을 한 점에 비춰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행동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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