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병행해 실시했다.
특별 점검은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해 환경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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