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환경소위를 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환경소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4건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건을 병합 심사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안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안' 7건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 자동차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의 확대 작용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기하고,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저공해 차량의 정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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