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극단배우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3일 전주지검은 전북 모 극단배우 A(66)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10대인 의붓딸에게 "엄마를 보러 놀러오라"고 유인해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의붓딸에게 "부모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딸이 "성기가 아프다"며 친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은 했으나 성폭행,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는 현재 심리상담 등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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