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과대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의 모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도 자회사의 잘못된 회계정보를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93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내용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중계매출 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내용 및 전 대표이사 불법행위 누락 등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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