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 위해 연내 특사경 확보

입력 2019-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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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사경 지명추진 계획이 정식으로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어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공매도와 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분석을 지속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감사부실을 저지른 경우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핵심·특이사항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 점검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로써 신속히 정정할 방침이다.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제 등 신(新)외감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과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의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의 MOU 등을 바탕으로 공시정보 공유 강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는 등 관련 계획도 마련한다.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부실 기재 여부 또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조사, 공시제도 및 투명한 회계감독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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