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용의자 한 명만 풀어준 말레이시아 정부

입력 2019-03-14 15:22   수정 2019-03-14 16:26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는 석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은 석방했었다.

14일 외신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31)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흐엉은 2017년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성물질 VX를 손으로 묻혀 죽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무하맛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에게 접수된 진정과 관련해 사건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흐엉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는 지난 11일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 석방됐다. 팜 빈 민 베트남 외무장관은 12일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해 흐엉도 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시티에 대한 취하 이유와 흐엉에 대한 공소 유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흐엉의 손톱에서는 VX가 남아있었고 VX 접촉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었고, 시티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며 두 사람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려 시티를 풀어줬다는 해석이 많았으나, 흐엉은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북한보다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티의 석방이 “장기간의 외교적 로비”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 때문에 법치주의가 깨졌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흐엉을 당장 석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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