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입력 2019-03-14 16:36  

금감원 2019년 업무계획
올초 금융위에 현장조사권 및 영치권 요청
윤석헌 "한투 제재, 금융위와 갈등 최소화"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등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또 금감원은 올해 불공정 거래 중 공매도와 고빈도매매 ,허위공시에 대한 불법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회계감리 분야에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분식 위험기업을 감시하고,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키로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형 증권사 등 영업 범위와 규모별로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과 금융투자회사 채무보증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와 관련, 금융위와 갈등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한투 관련해선 금융위와 금감원 두 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큰데다 발행어음 운용 제재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는 지난 5일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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