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공덕자이 등 공시안돼
지자체, 자체 기준 세금부과
[ 전형진 기자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예 공시가격 자체를 알 수 없는 아파트도 많다. 이미 입주를 했지만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들이다. 공시가격이 없는 이들 아파트는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할까.
14일부터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지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선 서울 시내 새 아파트 수십 곳을 찾을 수 없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사진)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소송이나 행정 등의 변수가 많아 등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공덕자이는 입주 후 4년째, e편한세상신촌은 2년째 미등기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없는 단지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가격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부과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매년 한국감정원에서 미공시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미공시 자료란 일반의 열람은 불가능하지만, 감정원이 산정한 준(準)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선례와 실거래가, 시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자체 요청을 받으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절차와 똑같이 조사한 뒤 가격을 결정해 통보한다”며 “다만 참고가격으로 제시할 뿐 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지는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미등기 아파트의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해부터는 가격이 공시된다. 이때는 기존 아파트와 비교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올해는 지난해 새롭게 등기가 완료된 단지들의 가격이 공시된다. 불광동 ‘불광롯데캐슬’은 입주 5년 만에 등기가 마무리됐다. 종로 도심 대단지인 교남동 ‘경희궁자이’도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16억원에 거래되면서 강북 일반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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