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산업 등 2社 감사선임 불발

입력 2019-03-14 19:58  

'3%룰'에 주총 의결정족수 미달
작년 무더기 불발사태 재연 우려



[ 김동현 기자 ]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때문에 상장사들의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되는 사태가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진양산업, 디에이치피코리아 등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잇달아 실패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이날 경남 양산의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실패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양산업은 대주주인 진양홀딩스 지분이 50.96%에 이르지만 이 규정에 따라 3%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치피코리아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 업체 역시 소액주주 비율이 55.5%로 높아 감사 선임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감사 선임 불발 사태는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계속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작년 주총에서 의결권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는 총 76곳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