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하겠다"·정준영 "'황금폰' 제출했다"…유리홀딩스 유인석도 귀가

입력 2019-03-15 09:31   수정 2019-03-15 09:43

승리 16시간·정준영 21시간 고강도 조사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카톡방 멤버 김모씨도 귀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이 각각 16시간, 21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의혹을 받는 정준영은 15일 오전 7시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른바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경찰총장'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찰 유착 의혹이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승리는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6시 14분께 귀가했다.

조사 후 승리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 승리의 변호사는 "어제 오후에 추가로 제기된 승리 씨의 의혹과 관련해 그저께 모 언론사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 언론사에서는 (제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승리는 "버닝썬 실소유주가 맞느냐", "공개된 카톡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검은색 카니발 승용차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이달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돼 두 번째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준영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했고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유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승리와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들이 제출한 휴대폰에 이번 일이 벌어진 2015∼2016년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승리는 2015년 12월 당시 함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 직원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클럽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이 카톡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날 경찰에 소환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도 승리보다 앞선 오전 6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김모씨도 밤새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오전 6시4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최고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대상자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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