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가세 인하
기업 자금난 해소에 역점
지준율·기준금리 낮출수도"
[ 강동균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사진)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2조위안(약 340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은 대부분 기업 부담 경감에 맞춰졌다.
리 총리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감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개혁이자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제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6%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 건설업과 운수업 등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다. 5월 1일부터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양로보험(국민연금)에서 기업 부담 비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부가세와 사회보험료 인하로 올해 감세 규모가 예년의 두 배인 2조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 차입비용을 줄이고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양적완화 조치를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양적완화가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1%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금리는 2015년 10월 이후 연 4.35%를 유지하고 있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이견보다는 공동 이익이 훨씬 크다”며 “곡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여태껏 멈춘 적이 없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전인대는 이날 폐막식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제정안을 승인했다.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기존의 ‘외자 3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기술 협력은 자발적인 합의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행정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 수단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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