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김병훈, 35)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 코카인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고 쿠시와 변호인은 이를 인정했다.
쿠시 측 변호사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시 또한 "이번 일이 있고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다. 그는 투애니원(2NE1)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 '양화대교' 등을 프로듀싱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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