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재연장 논의…김학의 사건도 중간점검

입력 2019-03-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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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재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 및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황을 보고받는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씨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기간 연장방안을 내부 논의한 뒤 지난 12일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작년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위원회는 총 세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력 등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거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후속조처와 재발방지 방안을 권고하는 게 조사단과 과거사위가 할 수 있는 임무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기간 부족 문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과거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현 조사단의 입장이다.

조사단은 기간연장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남은 개별 사건의 조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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