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5억 갖고 도주…이희진 형제,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9-03-18 16:20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 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김모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냉장고에, 어머니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나섰다. 이 중 김씨는 26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들 중 마지막으로 이곳을 홀로 빠져나왔다.

이튿날인 27일 오전에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문제의 냉장고는 열지 못하도록 포장돼 있었으며, 평택의 창고로 이동된 후에도 그대로였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롱에 유기된 상태였고, 집 안은 깨끗이 치워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약 3주가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씨의 동생(31)은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신고자는 과거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해 이씨 부모가 사는 안양 자택에 방문, 기척이 없자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아울러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17일 오후 김씨를 검거했다.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이씨의 아버지와 2000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김씨의 돈을 빌려다 썼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이 범행동기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인다.

판매한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이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고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으며, 유족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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