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꼼짝마"…용인·화성·과천시, 집중단속 착수

입력 2019-03-18 17:29  

SK하이닉스 반도체 부지 용인시
땅값 2배 이상↑…거래도 급증



[ 윤상연 기자 ]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등 대규모 개발 및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인 원삼면 일대의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허가 여부 등을 오는 5월 말까지 강력 단속한다고 18일 발표했다.


20여 곳이던 중개업소는 최근 2개월 사이 40곳 이상으로 늘었다. 원삼면 일대 약 448만㎡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공장 부지 조성 완료 후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된다.

이 일대는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확정 전부터 외지인의 발길이 느는 등 토지 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17년 55건이던 원삼면의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122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도 ㎡당 40만~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뛰었다.

용인시는 투기 조짐이 일자 투기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중개업소 단속반을 구성하고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찬성 용인시 처인구 민원실장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원삼면 인근 백암·양지·이동·남사면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일대도 보상을 노린 소규모 단독주택인 일명 ‘벌집’이 난립하고 있다. 화성시는 80여 가구가 소음 피해 보상을 노리고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90웨클(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 소음 피해 지역의 건축물과 토지를 수원시가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벌집이 지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월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부시장 주재로 매월 벌집 관련 대책회의도 연다.

5월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8200가구를 분양하는 과천시는 시청과 동주민센터에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아파트 분양과 이주보상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허위 신고가 밝혀지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계균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투기세력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여는 등 투기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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