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결 기자 ]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1월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따라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서울시는 오금로 일대에 지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면서 오금로 일부 구간 일대를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방이동 고분군에서 개롱역 교차로까지 1.5㎞ 구간 일대 약 5만1110㎡다. 기존 규제 폭(12m)은 18m로 강화한다.
오금로 인근엔 노후 단지가 여럿 있어 일대 재건축 사업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층수 제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단지는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때 6층 이하(기준 완화 적용 시 8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층수 높이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금로 일대엔 입주 30년을 넘긴 단지가 7곳 있다. 오금현대(1316가구)는 입주 36년차를 맞았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가락현대5차(210가구)는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단지 51~52동(144가구)은 1986년, 53동(66가구)은 1989년에 준공됐다. 51~52동은 소규모 재건축 대상으로 빈집특례법 적용을 받아 추진위 설립 등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12일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주민이 간담회를 열고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안에 대해 의논했다.
이 의원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자연이나 유적지 등의 조망을 위해 지정하는데, 오금로는 인근에 산이 없고 길이 휘어진 경사로 형태라 가까운 유적지 조망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도로도 7차선으로 폭이 넓어 개방감이 충분한 만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등록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미관지구 폐지안은 주민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 4월 최종 고시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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