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을 했으나 최근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 약 100㎏이 실려 있는 선박을 적발하고, A호 선장 등 5명을 현장에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어선 B호가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해체(200㎏)하는 것을 발견해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다. 혼획, 좌초, 표류된 고래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2014~2018년 5년간 우리 해역에서 사람들에 손에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였다.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선장, 작살잡이(일명 포수), 고래해체 작업자 등 5~7명으로 구성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이들로부터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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