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때 동물보호 의무화

입력 2019-03-19 15:22  

[ 임락근 기자 ]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동물들의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에게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 삽입 시술비를,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 납입료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구역의 길고양이와 들개들의 실태조사 및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매년 반려견 4만 마리를 대상으로 동물 고유번호와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내장형 칩을 삽입할 때 들어가는 시술비 4만~8만원에서 견주가 1만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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