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다면 이들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의식없는 환자는 보호자 동의를 통해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들 치료뿐 아니라 에크모 등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거부할 수 있다. 담당 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마찬가지다. 연명의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했다.
행방불명자의 연명의료 중단 요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지금은 신고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야 가족 동의 없이 의사 확인만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지나면 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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