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協도 "카드 수수료 인상 불복"…당국 "위법땐 형사처벌"

입력 2019-03-19 17:31  

수수료 갈등 다른 업종 확산


[ 안재광/정지은/강경민 기자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현대·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거부한다”며 “카드사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협회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기업형슈퍼마켓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다.

카드사와 유통업계는 지난달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의 가맹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엔 1.9~2.0% 수준에서 0.2%포인트가량 올렸다. 협회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의무휴업 규제 등으로 어려운 와중에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의 잇따른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KB국민카드를 시작으로 모든 카드사가 현대·기아차의 수수료 인상폭을 낮춰준 이후 조정 요구가 더욱 심해졌다는 전언이다.

카드 수수료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 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실효성 있는 조치냐는 지적에 “벌금 1000만원의 수준이 낮다면 추후 법 개정을 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정지은/강경민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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