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입영연기"…병무청, 오늘 결과 발표

입력 2019-03-20 10:34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이 연기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승리가 제출한 현역 입영 연기원에 대한 내부 판단과 서울지방병무청장 결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승리의 입영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애초 국민적 관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찬수 병무청장이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인의 입영 문제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승리의 성 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병무청에 공문을 발송, 원활한 수사를 위해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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