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어려운 경영 환경 감안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상향하고 최저한세율도 낮춰야

입력 2019-03-20 13:05   수정 2019-03-20 13:26

중소기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의 최저 한도를 정해놓은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 관련 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의견이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말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내리고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저한세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에 매기는 세율의 최저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또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이다.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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