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정준영 구속여부 21일 결정

입력 2019-03-20 18:03  

경찰, 이문호 영장 재신청 방침


[ 조아란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지인이자 클럽 버닝썬 직원인 김모씨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 등을 상대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전직 경찰관 강모씨 등에게 건너간 2000만원이 이 대표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성접대 의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군 입대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오는 25일이었지만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연기를 요청했다”며 연기원 허가 이유를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 6월 25일 입영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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