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등록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은 최근 합병계약을 맺었다. 합병 법인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동아와 송강은 각각 24, 25일 사원총회를 열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30명씩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新)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오는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 개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 비해 덩치가 작은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이 줄을 잇는 이유다.
황정환/안대규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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