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현장 수집 자료를 토대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 작업을 해 왔다. 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는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클럽과 룸살롱, 호스트바 등은 일부 종업원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체납·폐업을 반복(일명 모자 바꿔쓰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곤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를 위장한 곳이 많아 실소유주에 대한 세금 추징이 쉽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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