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본 소상공인, 최대 120만원 보상받는다

입력 2019-03-22 17:33  

5월 5일까지 피해 추가 접수


[ 이승우 기자 ]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지원금이 40만~120만원으로 확정됐다.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역 상점의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보상협의체에는 KT와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지급 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 인터넷이나 전화 장애로 카드 결제나 주문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원 미만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와 국세청의 경제총조사 자료, 피해 소상공인이 제출한 피해 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정했다. 이르면 5월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1차 영업손실 보상 신청과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2차 신청에 총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오는 5월 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KT는 화재 이후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와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광화문빌딩 임직원을 중심으로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피해지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보상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와 정부, 기업,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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