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김학의 수사 개시…소재는 불명

입력 2019-03-23 10:20  


성폭력 등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만큼 신병 확보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수사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해당 요청은 긴급 상황을 고려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는 출국금지 조치 전 이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다.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출국을 제지당한 후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긴급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그의 신병을 확보할 명분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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