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입력 2019-03-24 16:30   수정 2019-03-24 16:33


금융위원회가 5월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유예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자본 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이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3개년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LCR 규제는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5월 중 제도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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