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2.6% 인상

입력 2019-03-24 17:51  

2018년 임금협약 25일 체결


[ 구은서 기자 ] 급식조리원 등 서울 내 공립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기본급이 연 2.6% 인상된다.

서울교육청은 25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근속수당은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 상여금은 연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했다. 근속수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여금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분에 대해 적용한다. 영양사 사서 스포츠강사 등 ‘유형1’ 직원의 월 기본급은 183만여원, 행정실무사 등 ‘유형2’ 기본급은 164만여원이 된다.

이밖에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정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월 기본급 13만원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벌인 결과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등이 속해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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