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입력 2019-03-24 17:51  

슈퍼마켓·제과점 등 대상
계도기간 이달 말로 종료
일회용 빨대 규제방안도 착수



[ 이해성 기자 ]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다음달부터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구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가 설정한 현장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전국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000여 곳,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선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예외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는 빵을 담는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못한다.

서울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 만큼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3개월간 시내 대규모 점포 295곳,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에 안내문 발송, 방문 계도 등을 해왔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대규모 점포는 한 번 걸리면 100만원, 세 번 걸리면 300만원이다. 제과점은 한 번 걸리면 5만~50만원, 세 번 걸리면 최대 200만원이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불시 단속도 확대하면서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일회용 빨대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시내 커피전문점 3400여 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16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414장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연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0㎏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등으로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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